전세 보증금을 LH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약 60개 지역이며, 임대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에서 2 ~ 5%만 납부해도 됩니다.
독특한 전세 계약 방법
-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
-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임대 기간 및 임대 관련 기타 조건
- 임대 기간: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영주,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사천,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신청 가능 주택
- 호당 전용 면적 85m^2 (약 25평)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호당 전용 면적 85m^2 (약 25평)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 원 (최대 3억 2,500만 원 이하)
- 광역시(세종시 포함): 9,000만 원 (최대 2억 2,5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7,000만 원
임대 보증금
- 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ㅇ르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
보증금 규모 | 4,000만 원 이하 | 4,00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
금리 (연 이율) | 1.0% | 1.5% | 2,0% |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8.21) 기준 사업대상 시 &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순위
-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
- 고령자
-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8.21) 기준 사업대상 시 &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 방법
- 주민 등록지 행정 복지 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읍면동 사무소)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5일 (금)
- 제출 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본인 신분증
-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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