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하한액#실업급여제도개편1 2023년 실업 급여 하한액 없어진다?! 2023년 현재 최저 임금은 세전 월 201만 580원이고, 세후 179만 9,800원입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하고 버는 월급보다도 47,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업 급여의 변경점 2023년 5월 26일 여당에서 실업 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실업 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작년 고용보험의 적자 금액이 1조 4천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고용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5월부터 실업 급여의 제도를 개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년, 22년, ..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