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은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2분기 신청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단,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만 해당됨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이내 출생자 (만 24세 기준)
-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 (최대 4분기 지원)
- 단,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09시부터 6월 30일 18시까지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 지급 방식: 모바일과 카드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 성남시: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
추가적인 내용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남시와 김포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 기본 소득이 지급됩니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 + 별도의 지역화폐를 신청 (둘 다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첨부 시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
- 발생일 / 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일 경우: 전체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일 경우: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
- 변동사유 포함
- 3분기는 2023년 9월 1일 ~ 10월 2일까지 신청할 예정이고, 4분기는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대리 신청과 소급 신청이 가능함
- 소급 신청의 경우 지난 분기 미 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단,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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