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증여세1 현금 인출 시 국세청에 보고되는 프로세스 1. 현금 인출할 때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은? : 2019년도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됐다. 2. 보고를 해야 되는 금융기관 - 일반 금융기관(2 금융권도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 - 전자금융기관(카카오페이, 토스) - 500억 이상 자산 대부업자 3. 그렇다면 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 되는 건가? - 직접 현금 입금과 현금 출금 거래를 할 시 보고한다. - ATM기로 출금해도 보고대상이다. - 수표의 현금 교환, 현금의 무통장 송금도 포함된다. - 달러로 인출하는 경우도 똑같은 금액 제한된다. 4. 보고 대상이 아닌 사항은? - 수표는 천만 원 이상이라도 보고대상 아니다. - 계좌이체도 보고대상 아니다. - 교환(만 원권->5만원권 등)도 보고대상 아니다. 5.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