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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현금 인출 시 국세청에 보고되는 프로세스

by B기자º™ 2022. 5. 31.

1. 현금 인출할 때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은?

: 2019년도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됐다.

 

 

2. 보고를 해야 되는 금융기관

- 일반 금융기관(2 금융권도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

- 전자금융기관(카카오페이, 토스)

- 500억 이상 자산 대부업자

 

 

3. 그렇다면 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 되는 건가?

- 직접 현금 입금과 현금 출금 거래를 할 시 보고한다.

- ATM기로 출금해도 보고대상이다.

- 수표의 현금 교환, 현금의 무통장 송금도 포함된다.

- 달러로 인출하는 경우도 똑같은 금액 제한된다.

 

 

4. 보고 대상이 아닌 사항은?

- 수표는 천만 원 이상이라도 보고대상 아니다.

- 계좌이체도 보고대상 아니다.

- 교환(만 원권->5만원권 등)도 보고대상 아니다.

 

 

5.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은행 직원이 판단하기에 불법거래, 탈세 의심거래라 싶으면 보고가 된다.

※ 주 의심 대상: 부동산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을 의심) 양도세, 종부세, 탈세, 편법 증여 의심될 때.

 

- 의심되는 경우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날아오게 된다.

통보서를 받았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추후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참고하게 된다.

국세청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록되고 나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 현금 인출 시 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금융위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그때 국세청에 보고하는 프로세스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CTR)이라고 한다.

 

 

6. 증여세 한 푼 없이 5억을 주는 방법 (부자들의 절세 비법)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이 과세특례는 50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억까지는 공제해줘서 증여세가 0원에 가능하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자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그리고 증여하는 재산에도 제한이 있고 사용용도에도 제한이 있다.

① 증여 목적: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할 것

② 창업 업종: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음식점 등)

③ 증여재산 제한(줄 수 없는 것): 토지, 건물(분양권), 주식, 회원권 등은 제외됨(양도세 과세대상은 해당이 안 됨)

④ 사용처: 사업의 확장이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해야 함.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으로 사용 가능. 근데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창업이란 작게 말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도 포함된다. , 1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3년 안에 창업자금을 사용하면 된다.

 

※ 창업하는 업종(해당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작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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