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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연말정산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by B기자º™ 2022. 4. 26.

1.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5월은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사실 프리랜서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고 있는데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등이 있으며 이 직업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항목이 다르다는 점이다. 쉽게 생각하면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일부만 종합소득세에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대상으로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투잡, 아르바이트(쿠팡, 배민), 유튜버, 블로거 등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지원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세금을 맞을 수 있다. 신고를 위한 기준금액이 초과된 경우, 3.3%의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①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이자, 배당, 임대업 등)

②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③ 기타소득: 300만 원 (필요 경비 제외 후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③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프리랜서가 공제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 5가지가 있다.

①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②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③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④ 개인연금저축 공제 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 우산 공제)

 

프리랜서가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은 3가지가 있다.

① 자녀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2. 환급일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이다. 종합소득세의 환급기간은 일반적으로 6월 ~ 7월이다.

만약 본인이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왼쪽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환급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도 환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해당 환급일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입력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3.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적을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확인한 액수보다 실제 계좌에 들어온 액수가 더 적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한 안에 내지 못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 기본법에 따라 착오로 잘못 낸 세금이 있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세액이 있는 등 먼저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그렇기에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 시에도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먼저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덜 들어왔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My 홈택스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체납내역 페이지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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