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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근로 장려금의 모든 것

by B기자º™ 2022. 4. 25.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근로장려금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려고 한다. 제 블로그를 와주신 분들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이 근로소득만으로 부족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근로 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관해서만 다룬다.

 

 

1.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의 신청대상 기준에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 가구 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이다.

 

지원 가능자 :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신청 불가 사항>

① 해외 거주자

② 한국 국적이 아닌 자(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③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둘 다 신청 불가

④ 소득이 없는 자

 

2. 가구 구분(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3.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

※ 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정기신청은 2021년 소득에 대해 2022년 5월 신청 및 9월 일시 지급)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 금액: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업종별 조정률>

신청인, 배우자가 위의 총소득 금액 기준 목록 중 총급여액만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시] 2020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 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 원 x 20%) + (2천만 원 x 30%)] = 1,600만 원

 

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4. 재산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6 1일 기준 가구원(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이상 2억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한다.(2021년 기준)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된다.

같이 사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한다.

 

따로 사는 부모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포함시키진 않지만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으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은 예금, 적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재산에 포함되며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2년 총소득요건 및 소득상한금액 적용시기: 2022 1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202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2021년에 최저임금을 받은 연 소득 2,186만 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  2,193만 원

2인 가구 중위소득: 연 3,705만 원

3인 가구 중위소득:  4,780만 원

4인 가구 중위소득: 연 5,851만 원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 3,800만 원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부터는 본인의 재산 및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세대 분리가 되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한다면 직계 존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

- 개정: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주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2021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개정 전

구분 신청 지급일 지급금액
상반기 9/1~9/15 12월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다음해 3/1~3/15 다음해 6월 예상금액의 35%
정기 다음해 5/1~5/31 다음해 8~9월 나머지 정산

개정 후(2022년)

구분 신청 지급일 지급금액
상반기 9/1~9/15 12월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다음해 3/1~3/15 다음해 6월 나머지 정산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 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기존: 주택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평가할 경우 임차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

- 개정: 직계 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의 100% 모두 반영

 

 

6.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1. 손택스(모바일앱) 2. 홈택스(www.hometax.go.kr) 3.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세 곳은 정해진 기간에 시간은 06:00~24:00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4.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의 경우 09:00~18:00 사이에 신청 가능하다. (단, 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

 

인터넷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의 경우

①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②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첨부서류 제출방법>

①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기

②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하기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7. 내용 및 결정 그리고 지급 금액

① 단독가구: 0~150만 원(최대 금액)
②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심사 진행 현황 조회>

손택스 접근 경로: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홈택스 접근 경로: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 및 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①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가 본인의 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② 장려금 모의계산(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필요없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검증)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정확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린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50/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260/7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단,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8. 반기 신청 관련 추가 내용

하반기 신청 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가구원 기준일

- 하반기 신청 : 2020년 12월 31일

- 정산 시 : 2021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하반기 신청 :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근로소득

- 정산 시 : 2021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 신청 : 2020년 6월 1일 총 재산

- 정산 시 : 2021년 6월 1일 총 재산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다

*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되는 경우>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 제외하였다가 다음 해 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 15만 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 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정산 시 환수 예상) ①≥②

①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신청 의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다.

 

 

9. 간단한 QnA (2021 5월 정기신청과 2022년 3월 반기신청 기준의 국세상담센터 QnA)

1.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간략히 말하면, 정기신청 - 한 번에 받음 / 반기 신청 - 나눠서 받지만 일찍 받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직전 연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모주 지급하고 지급이 되면 환수를 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 하반기가 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는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다음 연도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된다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되어 마지막 정산도 하반기와 함께 6월에 정산되며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이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엔 정기 신청만 가능(ex. 자영업자는 반기 신청 불가능)

 

 

2.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3.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 진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손 택스, 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 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4.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추가 신청을 해야 할 경우(기한 후 신청)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자의 경우에는 정기에 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덜 받는다. (90%만 받을 수 있음) 추가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5. 반기 신청을 매번 다 해야 하는가?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6. 깜빡하고 상반기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1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7.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 정기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8. 반기 신청 시 가구 구분의 판단 기준일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 구분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년 9월 반기 신청 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2년 6월 정산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9.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 정산된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 신청 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2년 6월 정산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10.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1.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12.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14. 2021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1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되어 그에 맞는 가구 구분을 해야 한다.

 

 

15. 배우자가 2020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1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20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장려금 (nts.go.kr)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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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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