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좌이체#가족간#증여세#상속세#1천만원1 가족간 현금 줄 때 증여세, 상속세 폭탄 요새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 99%의 20~30대들은 본인이 번 돈으로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고액 전세에 대한 적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면서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도와주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할 때 또는 기타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면서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동산과 국세청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국 부동산원에서 먼저 검증을 한다. 그리고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이 되거나 가족 .. 2022.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