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 99%의 20~30대들은 본인이 번 돈으로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고액 전세에 대한 적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면서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도와주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할 때 또는 기타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면서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동산과 국세청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국 부동산원에서 먼저 검증을 한다. 그리고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이 되거나 가족 간 차용증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물론 국세청이 모든 표본을 다 일일이 검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일정 표본을 추출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 일정 표본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하기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액추징에 실익이 있는 표본부터 조사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하여 자금조달 계획서가 오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최근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면 당연하게 국세청에서는 가족한테 받은 걸로 의심해서 가족 전체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당장에는 금액이 작아서 걸리지 않더라도 3년, 5년 후 또는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큰 집으로 갈아타는 등의 경우에 결국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
(※ 자금출처 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의거한다.)
또한, 국세청은 PCI 분석을 활용한다. 재산 증가액이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한 순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기에 ATM기로 줬든 계좌이체를 했던 어차피 자금출처 조사에서 걸러지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 국세청에서 역으로 금융위원회로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은 통보서(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여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로 국세청에서는 명분 없이 함부로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
세무조사나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
<금융정보 분석원>
① CTR
고액 거래 보고제도(CTR)는 일정 금액(동일인 명의의 1일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동일인이 동일 금융기관에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거래 일시·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② STR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고 보고하는 의심 거래 보고제도(STR)도 있다. 이는 금액의 액수는 상관없으며, 의심되는 근거의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잦은 현금 거래로 FIU에 자주 보고가 된다든지,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사례로 보고돼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은행
최근 은행에서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 인출하면 직원이 바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워낙 보이스 피싱 사고가 많아서 일단 의심을 한다고 한다. 또한,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으로 바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중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의심 가는 거래의 여부는 KoFIU system에서 분석한다.
일정 금액의 액수는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고, 2010년에는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조정되었다. 주요 목적은 보이스피싱 방지 및 탈세 적발이다.
참고로 요새 현금 회수율이 20% 이하라고 한다. 즉, 5만 원 권을 발권된 후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돌다가 한국은행으로 회수되는 것이 20%라는 말이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찾을 경우 문진표 비슷한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3. 현금 또는 계좌이체
그러면 ATM으로 현금 뽑아주면 안 걸릴까?
<1천만 원 이상>
1. 계좌이체는 보고를 안 하고 현금 입출금만 보고한다.
2.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 & 송금도 통보된다.
3.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 (즉, 수표를 가지고 천만 원 이상 환전을 하는 경우 통보가 된다. 단, 수표를 출금하는 것은 보고되지 않는다.)
4.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ATM기로 출금하는 것도 통보된다.
<구체적 내용>
1. 동일 은행의 ATM과 은행 창구 거래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고된다.(같은 은행, 같은 날)
2. 다른 은행에서 각 각 1천만 원 이하를 찾았을 경우 그 합이 1천만 원 넘어가도 보고되지 않는다.
3.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산정한다. 각 각 999만 원씩 입금하고 출금하여도 보고되지 않는다.
Q. 매일 900만 원씩 찾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A. 1천만 원 이하여서 통보되지는 않지만,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인다면 보고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현금 입금 내역에 관해서 꼭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족한테 현금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증이나 증여세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꼼수는 아무 연관이 없는 제삼자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 단, 만약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을 대행한 것인 경우 이체 내역에 무슨 내용인지 남겨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게 하라. 이걸로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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