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135만원#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1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건강보험공단)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66만 643명이 환급 대상이며 총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이다. 즉,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이고 166만 명 중 10%만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 환급 이유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덕분인데, 본인 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지난해 기준)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개인의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현금으로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환급 대상이다. ※ 금액 상한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 1 분위..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