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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건강보험공단)

by B기자º™ 2022. 8. 2.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66 643명이 환급 대상이며 총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이다. ,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이고 166만 명 중 10%만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 환급 이유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덕분인데, 본인 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지난해 기준)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개인의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현금으로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환급 대상이다.

 

※ 금액 상한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 1 분위에서 분류한다. 소득 분위가 2~3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동안 101만 원이 상한선이다.

가장 높은 소득인 10 분위의 경우 582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제외의 목적: 무분별한(악용) 건강보험금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2. 신청 방법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검색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 결과창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눌러 신청하면 된다꼭 계좌번호 확인을 철저하게 한 후 입력해야 한다.

신청 후 입금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된다.

 

<모바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앱인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 로그인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마이페이지 환급금 신청대상

 

 

평균 금액의 함정에 속아 나도 135만 원을 꼭 받을 것 같지만
암이나 큰 병에 의한 금액이 클 것이기에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고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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