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조금 더 조심히 천천히 운전했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이미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본다.
1. 해야 할 일들과 알아야 할 점들
① 당황하지말고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만약 차가 크게 파손되거나 현장보존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는 그 자리에서 보험사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거나 1차로의 좁은 공간일 경우 사고 난 차주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일단 차를 골목길 근처에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② 그 뒤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에서 담당자가 오면 상황 설명을 하고 보험처리를 한다.
③ 절대 사고난 차주와 대화를 한다거나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계속 대화를 거신다면 이따가 보험에서 오면 그분이랑 대화 나누시면 될 거 같아요. 정도로만 대답하고 굳이 대화를 섞지 않는다.
④ 사진 촬영을 해놓는다. 사고 난 차량의 파손 정도와 골목에서 어디에 차가 위치하고 있었는지 등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
2. 불법 주정차 기준
①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
- 흰색 점선 / 실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주차 불가 / 5분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 탄력적 허용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 여부 다름)
- 황색 이동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②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 (절대 주정차 금지)
- 소화 시설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 제한속도 30km
3. 좁은 골목길 운전 방법 TIP
① 서행 및 일단정지는 기본이다.
② 방향지시등을 적극 활용한다.
③ 진입 전 노면 표시를 확인한다.
- 초행길 혹은 골목길 진입하기 전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을 확인하여 일방통행인지, 진입금지 구역인지 등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역주행 등의 위험을 방지한다.
④ 상황에 맞게 주차한다.
-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다르니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하다.
4. 꿀 TIP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상대방도 불법 주정차(도로법 제32조) 니까 제 과실 10:0으로 인정하는 대신 렌트 안 하고 차를 수리만 하는 쪽으로 합의를 부탁드려본다.
왜냐하면 차를 렌트하게 되면 1일 최소 1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기에 차가 크게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업사로 가서 수리만 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모두가 알듯이
사고는 안 나는 게 최선입니다.
미연의 방지, 조심히, 방어운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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