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이 부담이 되고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개인 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 복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 채무 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채무 조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개인 채무 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 채무 감면
- 이자율 조정
- 장기 분할 상황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or 연체 중인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 생계비 이상 수입 or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사항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or 은닉 or 고의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or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or 연체 중인 채무자
- 연체 일수에 따른 지원
연체 기간 0~30일 (정상 채무자 포함) | 연체 기간 31~89일 | 연체 기간 90일 이상 |
신속 채무 조정 (연체전 채무 조정) | 사전 채무 조정 (이자율 채무 조정) | 채무 조정 (개인 워크 아웃) |
-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
신속 채무 조정 | 사전 채무 조정 | 채무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 카드 10%) 분할 상환 최장 10년 상환 유예 최장 3년 |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 상환 최장 10년 상환 유예 최장 3년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장 8년 상환 유예 최장 3년 |
- 채무 조정 상각 채권 원금 감면 기준
최대 90% | 기초 수급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 and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
최대 80% |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 장애인 |
최대 70% | 군 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자 |
개인 채무 조정 신청 방법
-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 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 상담
- 상담 예약: 신용 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어플로도 신청 가능
추가 내용
- 관련 웹 사이트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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