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하였다.
심야 택시난의 가장 큰 원인은 택시 기사 부재가 언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택배와 배달 업종으로 이직했다. 특히나 법인 택시의 경우 인력이 30%가량 감소했다.
1. 정부의 대책
① 할증료 인상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한다.
- 내용: 심야 시간,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중개 택시의 경우 4천원, 가맹택시의 경우 5천원까지 인상
이를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함.
②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도 훈령 개정을 통해 해제하기로 함.
- 특히나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이번 달(10월)부터 택시부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③ 택시기사의 취업 절차도 간소화
- 내용: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임시 운행 자격을 부여)되고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함.
2. 아쉬운 점
법인 택시 리스제나 전액관리제 개선 방안 같은 운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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