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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2023년 실업 급여 하한액 없어진다?!

by B기자º™ 2023. 6. 26.

2023년 현재 최저 임금은 세전 월 201만 580원이고, 세후 179만 9,800원입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하고 버는 월급보다도 47,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업 급여의 변경점

2023년 5월 26일 여당에서 실업 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실업 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작년 고용보험의 적자 금액이 1조 4천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고용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5월부터 실업 급여의 제도를 개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년, 22년,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점]

  현행 개편 후
실업 급여 금액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
단,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
하한액 규정을 삭제함
따라서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할 예정
수급 자격 근무일 + 유급 휴일 = 총 180일 이상
(약 7개월 정도)
고용된 지 10개월
개별 연장 급여 실업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최대 60일 동안 지급
금액은 원래 받던 실업 급여의 70%를 지급 받음
금액을 원래 받던 실업 급여의 90%로 상향
수령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수급 가능 기존 240일 동안 받는 경우 -> 250일
270일 -> 최장 300일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변경점들

정부에서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 이유로는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 수급이 적발됐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1,18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 명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실업 급여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이후 취업률은 26.9%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 5차의 경우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단,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불인정
    • 해당 경우 실질적인 입사 지원(이력서 등)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2. 반복 수급자의 경우 10% 감액해서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
  3. 실업 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 수급자의 경우 1~4차는 4주에 한 번 | 5~7차는 4주에 두 번씩 |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4. 구직 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실업 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5. 구직 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을 거부 시 실업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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