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성

가족 법인 장점 및 설립 방법 및 유의 사항

by B기자º™ 2023. 9. 11.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원을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등록한다면 가족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법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경제 용어입니다.

특히 상가 투자를 할 때 개인의 경우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 (1년 이내: 50% | 2년 미만: 40% | 2년 이상: 6 ~ 42%)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 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법인 장점

  1. 세율
    1.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고 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입니다.
    3. 하지만 법인 세율은 순이익 2억 원까지는 9.9% /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4. 예를 들어 순이익이 1억 원일 경우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5,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9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 증여
    1. 예를 들어 지분을 본인 50%, 배우자 30%, 자녀 20%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 부동산을 1억 원을 매입했을 시 추후 2억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지분율만큼 자산이 증가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부동산의 금액이 커졌을 때 갑자기 증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족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을 나눠 가지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1. 만일 내가 사망 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가 넘겨받았을 경우
      1. 상속세 + 취득세 납부
    2. 하지만 가족 법인의 경우
      1. 특수 관계자 지분이 100%인 지배 주주인 경우 사망자의 법인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2. 이런 경우 간주 취득세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비용 처리
    1.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 비용(장판, 도배 등), 임장 시 교통비, 식사, 카페, 대출의 이자 등 모든 것을 법인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비용 공제를 받은 금액에 + 낮은 세율로 적용하기에 절세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4. 법인세 신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3월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수익난 금액을 다음 해 3월 납부까지 단기투자로 한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 융통력이 좋습니다)
    5. 법인이 결손(마이너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 결손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15년간 결손금을 이월 가능합니다)
  5. 유의할 점
    1. 임대 소득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경우 배당이나 근로 소득으로 받아야 하기에 세금을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2. 유보 소득으로 대출 상환이나 재투자 등을 할 경우에 가족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3. 상가 투자에는 유리하지만 주택에 대해선 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1억 미만(공시지가 기준)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투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4.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표의 신용도도 대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인 소유 담보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2. 법인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2023년 이후 (개인 사업자)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94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 사업자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2억 원 이하 9%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000만 원

 

 

가족 법인 설립 방법

  • 다음은 가족 법인(1인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은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은 불가능합니다.
    • 단, 법인의 주주는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무직인 동생을 법인의 대표로 내세우고, 내가 주주로써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이나 공증인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설립할 때에 한시적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일반적으로 감사)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 그 후 설립한 뒤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해도 제 맘에 쏙 드는 자료들이 보이지 않아 자신 있게 약속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직접 설립해 보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가족 법인 설립 시 유의 사항

  1. 비용
    1. 자본금에 대한 세금
      1. 등록 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이상 내야 함)
      2. 지방 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20%
      3. 대도시의 경우: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3.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2.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경비 등 하면 최소 설립 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필요한 사항들
    1. 정관
    2. 주주
    3. 이사 분들의 각종 인감 증명서 등
    4.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 필요

 

 

추가적으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1. 연간 순이익 2억 이하일 경우
    1. 법인: 세율 11%
    2. 개인: 해외주식 양도세 22% + 기본 공제 1년 250만 원
  2. 연간 순이익 2억 이상일 경우
    1. 법인: 세율 22%
    2. 개인: 해외주식 양도세 22%

 

결국 연간 순이익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세율뿐만 아니라 비용처리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의 차이는 많이 커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0년 동안의 이익을 손실상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총 20억의 수익에 대해서 11%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법인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세법이 미흡한 점들이 있고 바로 그 부분에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던 한 마디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