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원을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등록한다면 가족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법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경제 용어입니다.
특히 상가 투자를 할 때 개인의 경우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 (1년 이내: 50% | 2년 미만: 40% | 2년 이상: 6 ~ 42%)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 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법인 장점
- 세율
-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고 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입니다.
- 하지만 법인 세율은 순이익 2억 원까지는 9.9% /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예를 들어 순이익이 1억 원일 경우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5,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9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증여
- 예를 들어 지분을 본인 50%, 배우자 30%, 자녀 20%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 부동산을 1억 원을 매입했을 시 추후 2억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지분율만큼 자산이 증가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부동산의 금액이 커졌을 때 갑자기 증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족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을 나눠 가지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 만일 내가 사망 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가 넘겨받았을 경우
- 상속세 + 취득세 납부
- 하지만 가족 법인의 경우
- 특수 관계자 지분이 100%인 지배 주주인 경우 사망자의 법인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 이런 경우 간주 취득세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일 내가 사망 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가 넘겨받았을 경우
- 비용 처리
-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장판, 도배 등), 임장 시 교통비, 식사, 카페, 대출의 이자 등 모든 것을 법인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비용 공제를 받은 금액에 + 낮은 세율로 적용하기에 절세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 법인세 신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3월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수익난 금액을 다음 해 3월 납부까지 단기투자로 한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 융통력이 좋습니다)
- 법인이 결손(마이너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 결손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15년간 결손금을 이월 가능합니다)
- 유의할 점
- 임대 소득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경우 배당이나 근로 소득으로 받아야 하기에 세금을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유보 소득으로 대출 상환이나 재투자 등을 할 경우에 가족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상가 투자에는 유리하지만 주택에 대해선 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1억 미만(공시지가 기준)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투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표의 신용도도 대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소유 담보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 법인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2023년 이후 (개인 사업자)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법인 사업자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2억 원 이하 | 9% | -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가족 법인 설립 방법
- 다음은 가족 법인(1인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은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은 불가능합니다.
- 단, 법인의 주주는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무직인 동생을 법인의 대표로 내세우고, 내가 주주로써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이나 공증인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설립할 때에 한시적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일반적으로 감사)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 그 후 설립한 뒤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해도 제 맘에 쏙 드는 자료들이 보이지 않아 자신 있게 약속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직접 설립해 보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가족 법인 설립 시 유의 사항
- 비용
- 자본금에 대한 세금
- 등록 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이상 내야 함)
- 지방 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20%
- 대도시의 경우: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경비 등 하면 최소 설립 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에 대한 세금
- 필요한 사항들
- 정관
- 주주
- 이사 분들의 각종 인감 증명서 등
-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 필요
추가적으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 연간 순이익 2억 이하일 경우
- 법인: 세율 11%
- 개인: 해외주식 양도세 22% + 기본 공제 1년 250만 원
- 연간 순이익 2억 이상일 경우
- 법인: 세율 22%
- 개인: 해외주식 양도세 22%
결국 연간 순이익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세율뿐만 아니라 비용처리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의 차이는 많이 커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0년 동안의 이익을 손실상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총 20억의 수익에 대해서 11%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법인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세법이 미흡한 점들이 있고 바로 그 부분에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던 한 마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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