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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 알아보자

by B기자º™ 2022. 7. 16.

8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행정 안전부 내 경찰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 치안본부는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었다. 그 이유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사라지게 됐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1. 행정 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설립 목적>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지휘와 견제를 위해 추진되었다.

 

※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광복 후 임시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불공정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수사권의 유지가 불가피해졌고 특히 검찰의 막강한 권력과도 연관되어 이슈가 됐었다.

 

<경찰국의 조직>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 3개의 과와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 3개의 과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어진다. 각 각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총괄지원과: 경찰청 중요 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② 인사지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등과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담당

③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야당 측 입장

야당에선 검사동일체를 넘어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찰사무를 장관이 직접 관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또한 경찰에 대한 인사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임을 고려하면 경찰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안 제정’”이라며 경찰청장은 거의 모든 사무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며, 향후 국회와 감사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며,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 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3. 여당 측 입장

검수완박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시행이다.

여당은 지난 5년간 경찰을 장악한 세력은 민주당이다. 경찰국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게 더 이상하다.

 

 

4. 추가적 내용(황운하 국회의원의 인터뷰에서 발췌)

Q.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 사무에 치안은 없지만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로,“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34 5항을 들고 있는데요?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외에도 해양수산부에 해경청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특허청이 있으며, 농림부에도 산림청을 두는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청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두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일한 예외가 스스로 정치권력화 해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국을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예산, 인사권, 구체적 수사지휘권 등을 두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법무부의 견제 통제 장치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스스로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되어 손발이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던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채무시한 채,검찰에 대해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없애려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와 감독장치를 만들려 하는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 그리고 이로 인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Q. 그래도 법무부가 검찰국을 둬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고 통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바로 법무부의 지휘통제입니다. 그래야만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내무부에서 독립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법무부의 경우 1948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검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조직인사예산법령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임명보직을 제청하며,  주요정책수립,  법령예산 심사도 모두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은 모두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34 1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고, 치안이 삭제된 역사적 연혁, 국가경찰위원회 설립목적  역할, 행안부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의 관계를 종합하면,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없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행안부장관의 관계,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체계가 영원불변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일입니다.

 

 

 

 

저는 정치는 모르고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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