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서울 회생 법원에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식과 코인 빚투한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댓글을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보인다. 특히, 서울에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댓글과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책임을 회피시켜주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1.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 채무자를 파산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실시되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개인회생제도는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또 전체 채무도 3억 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사채 사업 대출 등 채무 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준다.
단점은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이후 금융기관 대출 등 경제활동에 더 큰 제약이 주어진다.
<개인 회생의 신청 자격>
1. 회생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2.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3. 월 변제금은 (소득 – 가족 부양 수)로 정해진다.
2. 서울 회생 법원의 입장
<실무 준칙의 배경>
①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②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등의 사건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한다.
서울 회생 법원은 이번에 새 실무 준칙 발표를 통해서 주식 및 코인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쉽게 요약하면, 코인 및 주식으로 본 손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빚투 했는데 95% 손실 봐서 5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1억에 대한 월 변제금을 계산했다면 지금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월 변제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예외 조항>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의적인 투기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만약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모든 코인 및 주식 손해 전 청산가치 포함된다.
3. 실제 시행은?
실무 준칙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준칙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적용례에서는 7월 1일 이전에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시행 중이다.
4. 후 폭풍 예상
투자해보고 잃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빚투 해서 잘되는 내 능력, 안되면 공동의 책임?
과도한 투자에 대해 당국이 면책권을 주는 것 같다
“다른 지역 법원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렇다면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바보냐?"
5. 다른 시각
도산법의 취지와 법리에 따르면, 해당 실무 준칙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주식·가상화폐의 가치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폭락 이후인) 현재 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비트코인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채무자 재산의 청산 가치는 500만 원이라는 취지다.
이는 현재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가치를 파악할 때 현재의 회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동일 해지는 방향이다.
물론,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산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채권자는 못 받는 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갱생할 수 있다. 도산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이론적·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6. 추가 내용(부가적인)
① 나도 서울로 이사를 갈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데 서울로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와 근무지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② 팩트 중 한 가지는 빚을 갚을 때 (변제할 때)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액으로 사용하는 건 그대로이다.
③ 7월 11일 한국 예탁결제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대 30대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41%, 코인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의 허리가 될 2030이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 포함…ㅠ)
④ 서울 회생 법원 다음으로 개인회생사건이 많은 수원지법의 관계자는 “마련된 준칙은 없고 계획을 세우자는 논의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다음으로 사건이 많은 대구지법 역시 “법원 차원의 논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서울 외 지법 13곳에서도 모두 “우리도 기준을 만들자는 등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역시 이런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각 지법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만들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탕감이 되더라도
무리한 빚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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