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인 SEC는 리플이 증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법 적용이 필요한 코인이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 측을 기소했다.
사실 이는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크립토 전반에 대해 소송의 결과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법의 기준은?
- 돈을 투자했는가
-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는가
-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가
이 4가지 사항을 일컬어 하위테스트라고 하며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법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리플이 지게 된다면 즉, 리플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면 가상 암호화폐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기에 증권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리플 등 크립토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괜찮은가?
다행히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재단에 있지 않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제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랠리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그리고 3거래일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리플의 경우도 윗꼬리가 긴 음봉과 연이은 장대음봉을 맞았지만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되며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은 결과는?!
해당 소송의 변론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 XRP가 리플랩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 소스 기술인 점
- XRP를 보유해도 리플랩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점
- XRP가 국제 송금 등에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인 점
위 3가지 근거를 토대로 증권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CFTC의 의장인 히스 타버트는 XRP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에 XRP를 증권으로 보면 SEC가, 상품으로 보게 되면 CFTC가 관리 감독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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