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들의 1억 원 통장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되었다.
과연 나도 신청 가능한 것인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현재 1 금융권은 금리가 3%대 후반이다. 우대 금리 포함이긴 하지만 6%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혜택
※ 신청 조건
- 나이: 만 19 ~ 34세 (최고 만 40세 청년까지 | 군 복무 최대 6년까지 포함)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구간별 혜택 상이함)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2인 가구부터)
가구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연 7,465만 원 | 연 9,579만 원 | 연 1억 1,666만 원 | 연 1억 3,674만 원 |
만약 2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가 각 각 3,700만 원을 번다면, 둘 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만 19 ~ 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었다.
원래 계획은 가입자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 ~ 40만 원까지 기여금을 넣어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아 결국 기간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어 총 5년 간으로 변경되고,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은행 앱으로 가입 가능 (100% 온라인 & 비대면 가입)
- 신청 후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해 3주 정도 소요
- 선정되면 개별 통보
- 즉시 입금 가능
※ 신청 날짜
- 6월 15일 ~ 23일까지 신청 가능
단, 첫 출시 5일 동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가입
날짜 | 계좌 가입 가능한 출생 년도 (끝자리) |
15일 | 3, 8 |
16일 | 4, 9 |
19일 | 0, 5 |
20일 | 1, 6 |
21일 | 2, 7 |
22일 | 모두 자유롭게 가입 가능 |
23일 |
- 7월 이후는 자유롭게 가입 가능 (보통 2주간 운영)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매월 최대 70만 원 납입 (자유 적립식)
- 정부 기여금 월 2만 4천 원 (최대)
- 이자 소득 비과세 (이자 만기 일시 지급)
- 결론: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일 시 실제 금리 8~9%대 예상 | 6,000만 원 이하시 실제 금리 7%대 예상
총 급여 | 월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매칭 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즉, 2,4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 월 납입금 중 최대 40만 원까지 정부에서 기여금을 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40만 원 X 6% = 24,000원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이 되는 것이다.
※ 우대 금리 조건
-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 카드 결제 실적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 소득 우대 금리 0.5%
※ 중도 해지 시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소멸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첫 내 집 마련의 이유 시 혜택 그대로 유지
※ 현재 정부는 청년의 가입 예상 숫자가 300만 명이다. 관련 예산은 3,678억 원 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
※ 소득이 변하면 자동으로 정부 기여금이 변동된다.
단, 7,500만 원을 넘어가면 가입은 유지되지만, 이자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 비과세 둘 다 받지 못한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만기 2년)의 경우 연 최고 9.3%의 금리 혜택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해지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2년)가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타 정부 & 지자체 청년 상품과는 중복 가입 가능하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민 금융 진흥원 or 가입을 원하는 은행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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