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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자

by B기자º™ 2023. 8. 31.

너무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총 187만 명에게 총 2조 3천억 원의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라는 큰돈입니다.

단,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

이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비급여와 선별급여 의료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급여 의료비 중 자기 부담 상한선이 넘으면 환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OO% 자기 부담 상한액 (2022년 기준)
하위 10% (1분위) 83만 원
2~3분위 103만 원
4~5분위 155만 원
6~7분위 289만 원
8분위 360만 원
9분위 443만 원
10분위 (고소득) 598만 원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이사오기 전 주소 등의 이유로 고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50%의 구간에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4 ~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소득 상위 50%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됩니다.

소득 분위 상위 10% 상위 10 ~ 20%
2022년 598만 원 443만 원
2023년 780만 원 49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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