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총 187만 명에게 총 2조 3천억 원의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라는 큰돈입니다.
단,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
이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비급여와 선별급여 의료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급여 의료비 중 자기 부담 상한선이 넘으면 환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OO% | 자기 부담 상한액 (2022년 기준) |
하위 10% (1분위) | 83만 원 |
2~3분위 | 103만 원 |
4~5분위 | 155만 원 |
6~7분위 | 289만 원 |
8분위 | 360만 원 |
9분위 | 443만 원 |
10분위 (고소득) | 598만 원 |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이사오기 전 주소 등의 이유로 고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50%의 구간에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4 ~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소득 상위 50%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됩니다.
소득 분위 | 상위 10% | 상위 10 ~ 20% |
2022년 | 598만 원 | 443만 원 |
2023년 | 780만 원 | 49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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