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 개편안 중 하나인 주 69시간. 이것은 정부가 고용한 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나온 생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현재 1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월이나 분기 등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1. 시행 내용
현행법상 회사 직원이 30명을 넘는다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되어있다.
기본 40시간에 초과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윤정부가 이것을 최대 주 69시간 (기본 40시간 + 초과 2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대 주 69시간이지만 결국 1달 평균을 내면 주 52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하루로 따지면 법적으로 의무 휴식이 연속 11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근무 도중 의무 휴식이 1시간 30분이 잡히기 때문에 최대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주 6일로 계산하면 11.5 X 6 = 69시간이 된다.
즉,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라는 얘기인데 근로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기업 아래에서 쉴 때 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를 해야 시행할 수 있다.
한 달 단위로 정할 시 초과근무 시간이 최대 52시간이므로 52시간을 4주동안 1주에 최대 29시간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3주간 근무를 몰아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주 40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놀지는 못한다.
월급은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현행법과 동일하다. 다만, 노동자가 원할 경우 돈 대신 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노사 합의에 맡긴다고 한다.
2. 우리나라 노동 현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CED 38개국의 평균인 1,716시간 보다 200시간정도 높은 1,915시간으로 5번째로 긴 시간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선진국의 45년 전 수준이라고 한다.
3. 한계점
① 조사 여론 수렴을 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 어플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정부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② 해당 연구회는 법학 교수 5명, 경영과 경제학 교수 5명 그리고 복지와 보건 교수가 2명으로 총 12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빠진 결과물이라는 한계점은 분명하다.
③ 현장과 사장 등의 토론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으며, 글로벌 추세에 맞게 노동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④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숫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거의 주 69시간이 공식화되는 상황이다.(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
대기업 정도의 기업은 초과수당에 대한 지급이 꼬박꼬박 주어지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초과 수당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대가 없이 고생만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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