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0시부터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대유행한 후 거의 3년 만이다.
참고로 1월 27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1,711명으로 지난주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째 하락 중이며, 현재 0.77이다.
1. 정확한 FACT 체크
식당과 카페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원한다면 벗어도 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대중교통, 택시, 비행기, 병원, 약국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마스크 착용 선택 | 마스크 착용 의무 |
교실(학교, 학원 등) | 밀폐된 통학 차량 안 |
경로당 | 요양병원 |
식당, 카페,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 | 병원, 약국 |
지하철 역, 공항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탑승 중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2월 말(28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되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길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는 여전히 7일간 격리를 계속해야 한다. 격리 중에도 일반인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 마스크를 더 이상 그만 사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마스크는 여전히 중요한 생활방역 물품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나 외국에서는 코로나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에 더욱더 마스크는 중요하다고 말한다. 봄이 되면 밀집환경이 해소될 수 있지만 최소한 겨울까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추가적으로 은행은..?
은행의 영업시간(마감시간) 이 코로나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었다.
코로나 전 | 코로나 후 |
오전 9시 ~ 오후 4시(또는 4시 반) |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또는 3시 반) |
그렇다면 이제 거리 두기와 마스크까지 완화되고 있는 지금 은행 업무시간도 이전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한다. 노조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 해제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의 제안은 이렇다. 고객이 적은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은 9시 3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마감시간만 과거처럼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침을 가했다.
"코로나 19로 줄었던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이며 적법하지 않은 반발엔 강력 대응하겠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저축은행들이 회원사 79곳에 공문을 보냈고, 1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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