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항상 어렵다. 물론 방법은 간단하다. hometax.go.kr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다운 받아서 회사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끝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들이 있다면 추가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신입사원이거나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그렇게 지낸다.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돈이 걸린 일이니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2023년 1월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점 8가지
① 신용 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신설됐다.
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10% -> 20%가 되고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②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올해만 한시적 적용)
1,000만 원 미만은 15% -> 20%
1,000만 원 초과 30% -> 35%
③ 야간 근로 수당 등 비과세 확대
업종: 상품대여업, 관광서비스 종사자
내용: 야근 수당 비과세 적용 및 과세 표준에서 제외
④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직자의 공무 수행 중 받은 포상금에서 연 24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
쉽게 말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대상이다.
⑥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향상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즉, 이용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전에는 40만 원이 소득 공제금액이었지만, 올해는 80만 원까지 소득 공제로 들어간다.
⑦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 공제
연 소득 | 월세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5% -> 17% |
5,500만 원 ~ 7,000만 원 | 12% -> 15% |
※ 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이다.
⑧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 한도에서 제외 및 공제율 15% -> 20% 상향
난임 시술비도 별도로 공제 가능 공제율 기존 15% -> 30%
⑨ 퇴직 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한도 증가
5년 이하 | 30만 원 | 100만 원 |
6 ~ 10년 | 50만 원 | 200만 원 |
11 ~ 20년 | 80만 원 | 250만 원 |
20년 초과 | 120만 원 | 300만 원 |
※ 이는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퇴직 일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3.01.01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된다.
⑩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 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로 받게 된다.
이러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분리 과세의 경우 세율이 16.5%이다.
2. 연말정산의 기본기 설명
쉽게 생각하면 총 급여(원천징수)에서 여러 가지 소득 공제(인적 공제, 소득 공제)를 제외한다.
이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 표준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이다.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 표준 X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 X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 금액 x 24% |
8,800만 원 ~ 15,000만 원 | 35%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 x 35% |
그 이상은 또 따로 있다. 전 1억 5천까지만 ^^.. | ~~~ | ~~~ |
※ 위에 72만 원, 582만 원 등의 금액은 앞에 구간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72만 원 = 1,200만 원 X 6%이다.)
이렇게 구한 산출세액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된다.
결정 세액과 기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도로 뱉어내거나 하는 구조이다.
3. 소득 공제를 조금 더 DEEP 하게
사실 20, 30대의 혼자 사는 사람은 연말 정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주택청약, 월세 또는 전세, 의료비(안경 포함) 이 정도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알아보자.
<결제 수단 별>
신용카드 | 직불카드(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 |
15% | 30% | 30% |
<기본 한도>
총 급여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or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추가 공제 대상 & 한도>
대상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 전통 시장 | 대중 교통 |
사용 금액의 % | 사용 금액의 30% | 사용 금액의 40% | 사용 금액의 40% |
공제 한도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예시>
연봉 5천만 원 | 신용 카드 사용액 2천만 원 | 2천만 원 중 200만 원은 대중교통 지출액
- 공제 한도
1. 기본 한도: 총급여액의 20% = 1,000만 원 /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이므로 300만 원이 한도
2. 추가 한도: 대중교통 사용액 200만 원 X 40% = 80만 원
- 공제 금액
1. 기본 공제
A. 기준 사용 금액(최소 금액): 7,000만 원 X 25% = 1,750만 원
B. 공제액: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 기준 금액 1,750만 원) X 15% = 37.5만 원
2. 추가 공제
A. 대중교통 사용액 200만 원 X 40% = 80만 원
※ 여기서 상식적인 TIP은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최소 기준 사용 금액(연봉의 25%)을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30%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예시의 경우 그렇게 하면 37.5만 원이 7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2배 많아진다.
<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에 따른 최대 공제한도>
총 급여 | 신용카드 등 | 전통 시장 | 대중 교통 | 도서 공연 | 최대 공제 한도 (=합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7천 ~ 1억 2천 | 2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450만 원 |
1억 2천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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