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성

2022년 윤정부 감세 정책(feat. 부자들을 위한?!)

by B기자º™ 2022. 7. 26.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편안은 현재는 확정이 아니고 내용들을 모아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모토가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자!"라는 느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산가와 대기업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기에 부자 감세 논란도 나오는 중이다.

소득, 법인, 종부세 등 세금 전반에 감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목적: 경제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곳에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법 개편안에서는 15년 만에 소득세가 변경될 예정이다.

 

 

1. 소득세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 ~1200만원 ~1400만원
15% 1200만원~4600만원 1400만원~5000만원
예시) 연봉 7800만원 530만원 476만원

,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아래의 분야들도 변경된다.

① 직장인 식대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② 하반기부터 교통비 결제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확대된다.

③ 영화도 소득공제가 30% 적용된다.

④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한다.

 

 

2. 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집 수가 아닌 전체 집 값으로 책정되기에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부동산세 현행 개정안
1주택자 0.6%~3% 0.5%~2.7%
다주택자 1.2%~6%
기본공제 1주택자 11 12(올해 한시적으로 14억까지 공제)
다주택자 6 9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 300%에서 예전의 원점인 150% 수준으로 변경한다.

 

 

3.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또한, 증권 거래세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 스톡옵션, 가업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4. 논란 여지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미지수이기에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보다 내후년에 감소 효과는 더 크다. 이는 법인세 감소분이 영향이 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