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편안은 현재는 확정이 아니고 내용들을 모아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모토가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자!"라는 느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산가와 대기업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기에 부자 감세 논란도 나오는 중이다.
소득, 법인, 종부세 등 세금 전반에 감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목적: 경제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곳에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법 개편안에서는 15년 만에 소득세가 변경될 예정이다.
1. 소득세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6% | ~1200만원 | ~1400만원 |
15% | 1200만원~4600만원 | 1400만원~5000만원 |
예시) 연봉 7800만원 | 530만원 | 476만원 |
단,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아래의 분야들도 변경된다.
① 직장인 식대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② 하반기부터 교통비 결제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확대된다.
③ 영화도 소득공제가 30% 적용된다.
④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한다.
2. 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집 수”가 아닌 ‘전체 집 값’으로 책정되기에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부동산세 | 현행 | 개정안 | |
1주택자 | 0.6%~3% | 0.5%~2.7% | |
다주택자 | 1.2%~6% | ||
기본공제 | 1주택자 | 11억 | 12억(올해 한시적으로 14억까지 공제) |
다주택자 | 6억 | 9억 |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 300%에서 예전의 원점인 150% 수준으로 변경한다.
3.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또한, 증권 거래세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 스톡옵션, 가업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4. 논란 여지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미지수이기에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보다 내후년에 감소 효과는 더 크다. 이는 법인세 감소분이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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