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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국민 연금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 (퇴사자, 육아 휴직)

by B기자º™ 2023. 9. 2.

국민 연금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 연금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 연금이 다 사라지는 것인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국민 연금이 중단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 연금을 노후에 받기 위해선: 최소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10년 이상해야 합니다.
    •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현재 기준 만 60세 이후 일시금(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 추가 납입: 국민 연금을 일정 기간 냈던 사람이 퇴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지 못한 국민 연금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의 형태로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추가 납입 가능 기간: 최장 10년으로 제한
  • 추납 제도의 장점: 수익률과 원금까지 국가에서 보장
  • 추가 납입 불가능한 경우: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된 경우

 

 

- 10년을 딱 채우고 받는 것과 10년에서 조금 더 넣어서 15년을 채우고 연금 수령을 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 월 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국민 연금
납입 기간
월 납입 금액 연금 수령 금액
10년 - 월 299,000원 수령
15년 월 27만 원 씩 X 5년 = 1,620만 원 월 445,000원 수령

결론: 최소 9년 3개월 이상 국민 연금을 더 받아야 5년간 추가로 낸 연금의 값어치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 추가 납입하는 동안 (5년간) 수령하지 못하는 금액 1,794만 원까지 더한다면 너무 큰 금액이기에 10년만 딱 채우는 것이 유리한 판단입니다.

 

 

육아 휴직 중일 경우 국민 연금 가산이 되나요?

먼저,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 액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19,140원을 직장과 반반씩 낸다면 매달 9,57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돌아와서 국민 연금의 경우 육아 휴직 중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한다면 계속 국민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 본인이 국민 연금의 10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 육아 휴직 시
    • 월 초 (매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육아 휴직 복직 또는 입사) 당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1.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당월부터 부과
    • 즉, 육아 휴직이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포함되는 달까지 건강 보험료 및 국민 연금이 경감 및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복직 시작 날짜가 월 초일이라면 해당 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참고로 육아 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 만약 육아 휴직 중 퇴직한다면?
    •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은 유예 해지 신고 후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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