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법 개정 사안도 있어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사안들도 있지만 꼭 시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1. 육아 휴직 기간
기존 | 변경 | |
육아 휴직 기간 | 부부 각 1년씩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부부 각 각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동일 기간에 동시에 휴직할 경우도 해당됨) |
만약, 와이프가 육아 휴직 1년 사용 → 이어서 남편 3개월 사용 → 와이프 6개월 추가 사용 → 남편 1년 3개월 사용
이렇게 쓴다면 총 3년 동안 아기를 케어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육아 휴직 시 급여 (영아기 특례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 + 월 최대한도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맞돌봄 부부) 지급되는 영아기 특례 급여가 확대됩니다.
- 영아 기준 확대: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간 연장
기존 (3개월 간 만) | 변경 (6개월) | |
육아 휴직 급여 (부부가 각각 수령하는 금액)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3. 주거 관련 개정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 호 +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호 +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호 = 총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즉, 다른 특별공급과 싸울 일 없이 새롭게 신생아 유형이라는 특별공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 변경 | ||
내 집 마련 | 대상 | 생애 최초, 2자녀, 신혼 부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7,0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 | 5억 | |
주택 가격 | 6억 | 9억 | |
디딤돌 대출금리 |
- | 1 ~ 3%로 낮게 책정 예정 | |
전세 대출 | 대상 |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6,0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 원, 이외 2억 원 | 3억 | |
주택 가격 | 4억 | 5억 | |
대출 금리 | - | 4년 간 시중 은행 대비 1 ~ 3% 낮게 책정 |
4. 부모 급여 및 기타
부모 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기존 | 변경 | ||
부모 급여 | 0세 1세 |
70만 원 35만 원 |
100만 원 5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둘째 이상부터) |
200만 원 | 300만 원 | |
다자녀 가구 기준 | 3명 이상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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