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금액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1차 모집은 완료되었고,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달력에 체크해 두셨다가 꼭 잊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공유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인 무주택자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 건강 보험료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150% | 1인 | 3,117,000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9월 5일 10시 ~ 9월 18일 18시)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 만약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함
- 만약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신청 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 내 확인 가능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청년월세지원 관련 유의사항과 신청 제외 대상자
-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예정 (총 3,500명)
구간 |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인원 수 |
1 |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 주택 및 준 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 / 전세는 불가
- 기간 합산하는 월세 납부도 지원 가능 (ex. 1년 월세 1회 선납)
-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 주택 등에서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행복 주택
- 전세 임대 주택
- 매입 임대 주택
- 역세권 청년 주택
- 도시형 생활 주택
- 사회적 주택
- 희망 하우징
- 공무원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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