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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해서(1회용컵 보증금제)

by B기자º™ 2022. 9. 9.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올해안에 일회용 컵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대학가, 사무실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1. 보증금제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6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관계자들의 반발로 12 2일로 연기되었다.

12월 2일부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2. 규제 전반에 대한 것

11 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의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된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종이 위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다.

또한 실내외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 등에서도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최대300만 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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