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만 4643원이다. 내년부터는 월평균 2069원 인상될 예정이다.
건보료를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기에 급여의 7%를 넘는 수준이 되었다.
2018년 급여의 6.24% 수준에서 2023년 7.09%가 되었는데 곧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1. 원인
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②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무료 의료를 시행했다.
③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으로 매년 2.3조 원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④ 저출산 + 고령화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 반응
사실상 한달에 2~3000원 인상되는 것이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을 더 걷게 되는데 그렇게 인상되더라도 잘 운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더 오르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 섞인 반응이 많다.
한 직장인은 "해지할 수만 있으면 해지하고 싶다”며 “1년에 500번 넘게 병원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직장 가입자는 병원 갈 시간도 없다."라고 말했다.
9월 1일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점도 직장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다. 실제로 내년 건보료율 인상으로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598원 올라가지만 9월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2022년 7월 대비 내년 평균 보험료는 2만 857원 내려간다.
3. 정부의 말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과잉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4. 아쉬운 점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3년 새 10배로 늘어났다.
또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국내로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개인이 1:1의 비율로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202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5:1 | 프랑스 2.8:1 | 핀란드 2:1 등 기업의 부담이 2배 이상인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만 기업 또는 국가의 부담은 적고 개인만 부담이 큰 상황이고 앞으로 더 커질거란 얘기이다.
또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일 경우 강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MRI를 다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단언컨대 어려울 것”이라며 “축소하는 순간 복지부의 업무는 민원 전화로 마비될 것이다. 과다 이용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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