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준다 그러면 아래의 과정을 따라 해 보길 강력 추천한다.
1. 개인사정으로 등록을 환불 요청하면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 라커 이용로 같은 거 전부 제외하면 3만 원 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라도 환불받으시겠어요?^^
아 그리고 환불할 때는 할인해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정상가에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토해내야 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까지 협박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지만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류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률의 반환금액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용료에서 이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는 형식이다.
2. 하지만 1번과 같이 했을 경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저희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판매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헬스장은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여기까지 왔지만 역시 환불을 안 해준다면
계약할 때 환불 안 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조항에 보면 환불 신청 시엔 등록 시 할인 금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는 조항이 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은 무시해도 된다.
4. 그래도 안 된다면서 잠수를 타거나 무시하는 업체에게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
먼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만 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현행 프로세스상 1372에서 해결이 안 된 것들만 한국소비자원에 이관하여 구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강제성은 없다.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다.
5. 한국소비자원에서 연락을 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구청에 민원 신청하면서 동시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임을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면 구청 담당과에서는 시정명령과 행정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장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까지 모조리 엮일 수 있기 때문에 99.99% 환불을 해주겠다고 문자나 연락이 올 것이다.
착하면 호구되는 세상에서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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