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이제는 2055년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90년생부터는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2월 8일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합의안 초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하려면 공적 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까지 주장하더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기안을 연장해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안철수가 4대 공적 연금 통폐합을 주장을 외치며 연금 개혁안을 말했던 적이 있다.
1. 개혁안의 기본 예상
보험료율 | 소득 대체율 | 고갈 시점 (얼마나 늦춰지나) | |
1안 | 9% → 15% | 현행 유지 (40%) | 13~15년 |
2안 | 9% → 12+a% | 40% → 50% | 8~10년 |
3안 | 9% → 15% | 40% → 45% | 11~13년 |
4안 | 9% → 12% | 40% → 35% | 13~15년 |
2.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 연금이 월 46만 원 초과하면 기초 연금이 감액되고, 국민 연금 외 소득이 월 268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 연금이 감액된다. 이때 월 268만 원은 원천 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과 비교를 한다.
또한 국민 연금 외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주택 임대 소득도 포함)이 포함되고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 소득 공제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 ~ 1,500만 원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X40% |
1,500 ~ 4,500만 원 |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X15% |
4,500 ~ 1억 원 |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X5% |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근로 소득 공제액: 750 + (4,000 – 1,500) X15% = 1,125만 원이다.
(4,000 – 1,125) / 12개월 = 239만 5,833원으로 감액 기준인 268만 원보다 적기에 국민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사업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연 4,400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는다.)
<사업 소득 공제액>
사업 소득(사업자 등록)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
필요 경비 (60% 공제) 기본 공제 400만 원 |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 필요 경비 (50% 공제) 기본 공제 200만 원 |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필요 경비 60% 공제 +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하면
5,000 – 5,000X60% - 400 = 1,600만 원(사업소득)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17만 원으로 국민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제도>
초과소득월액 = 내 월소득금액 – A값 (2022년 기준 268만 원)
내 월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참고로 소득: 세전소득, 총 급여, 연봉을 의미 / 소득금액: 소득 –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초과 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
100 ~ 200 | 5만 원 +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0~15만 원 |
200 ~ 300 | 1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 원 |
300 ~ 400 | 3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 원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 원 이상 |
단, 최대 감액은 수령하는 노령 연금액의 50%가 MAX
<노령연금 감액기간>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5세까지 감액 적용
그리고 그 사이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아지면 정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국민 연금 공단에 신청)
<감액을 피하는 방법>
: 연기 연금 : 국민 연금 수령 연령이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지 않고 뒤로 미루는 제도이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다.(최대 36%)
<유족연금>
: 연금 수령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금액
연금 가입 기간 | 수령 금액 |
10년 미만 | 40% |
10~20년 | 50% |
20년 이상 | 60% |
3.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선정기준액) | 2023년(선정기준액) | 22년(수령액) | 23년(수령액) | |
단독가구 | 180만 원 | 202만 원 | 307,500원 | 321,950원 |
부부가구 | 288만 원 | 323.2만 원 | 492,000원 | 515,120원 |
①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
: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ㄱ. 단독 가구
최대 보유 현금액 | 환산(소득 인정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 | |
2023년 | 6억 2,600만 원 | 202만 원 | 5억 2,941만 5천원 | 169.805만 원 |
즉, 23년 기준 현금만 보유한 재산이 5억 2,94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만 32만 1,950원의 기초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ㄴ. 부부 가구
최대 보유 현금액 | 환산(소득 인정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 | |
2023년 | 9억 8,960만 원 | 323.2만 원 | 8억 3,506만 4천원 | 271.688만 원 |
② 재산만 있을 경우
: 부동산, 자동차, 토지, 전세금, 임차 보증금 등
ㄱ. 단독 가구(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지역 구분 | 2023년 | ||
최대 재산 금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소득 인정액) | |
대도시 | 7억 4,100만 원 | 6억 4,441만 5천 원 | 202만 원 |
중소도시 | 6억 9,100만 원 | 5억 9,441만 5천 원 | |
농어촌 | 6억 7,850만 원 | 5억 8,191만 5천 원 |
ㄴ. 부부 가구
지역 구분 | 2023년 | ||
최대 재산 금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소득 인정액) | |
대도시 | 11억 460만 원 | 9억 5,006만 4천 원 | 323.2만 원 |
중소도시 | 10억 546만 원 | 9억 6만 4천 원 | |
농어촌 | 10억 421만 원 | 8억 8,756만 4천 원 |
③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국민 연금, 임대소득, 사업 소득 등은 별도 추가 계산
ㄱ. 단독 가구
최대 근로 소득 | 환산(소득 인정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소득 인정액) | |
2023년 | 396만 5,714원 | 202만 원 | 350만 5,786원 | 168만 8,050원 |
ㄴ. 부부 가구
: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이 최대 근로 소득은 줄어든다.
최대 근로 소득 | 환산(소득 인정액) | 기초 연금 전액 | 환산(소득 인정액) | |
2023년 | 677만 7,143원 | 323.2만 원 | 604만 51,257원 | 271만 6,880원 |
4.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의 경우 받는 금액의 50%만 포함시킨다.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탈락하게 된다.
다만,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는 그 당사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안 냈던 분들 중 27만 명 정도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재산 | 연 소득 |
5억 4,000만 원 이하 | 3,400만 원 이하에서 |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
이에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특히 27만 명 중 75% 정도가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 파악된다.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은 직장에서 냈던 만큼의 금액만 내는 제도도 있다.
5. 추가 상식 정보
①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적 연금은 IRP 등 퇴직연금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 등을 말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필자는 못 받을 것만 같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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