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지만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에선 대패를 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토해내기까지 하다니... 너무 안일했다.
고로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며 자료를 Searching 했다.
미혼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수많은 자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여기선 꼭 필요한 점들만 체크하겠다.
1. 연금 계좌 (연금저축펀드 vs IRP)
① 연금저축펀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매월 일정 금액 수령)
② IRP(개인형 퇴직 연금계좌)
IRP 계좌 저축한도는 매년 1,800만 원이다.
세액 공제 혜택은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이다.
공통점 | 차이점 | |
연금저축펀드 | IRP (안전자산 30%룰) | |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 | 연금 저축 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물론 당연히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인출해야 한다.) | 전액 해지만 가능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
과세이연+저율과세 이는 당장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 그렇기에 추가되는 원금 + 수익금으로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과세율은 아래와 같다. 55세 개시하는 경우 5.5% 70세 개시하는 경우 4.4% 80세 개시하는 경우 3.3% |
수수료 없음 | IRP 계좌 수수료:증권사 마다 적게는 0.1% ~ 많게는 0.5% ETF 거래 수수료 체크 필수 |
100% 위험 자산 가능 | 70% 위험 자산 + 30% 안전 자산 (현금, 원금 보장되는 적금, 채권) |
|
둘 다 55세 이후 원할때부터 수령가능 단,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수령해야함 |
담보 대출 가능 | 담보 대출 불가능 |
※ 참고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내년(24년) 1월에 연말정산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다.
③ 900만 원 전부를 세금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크기에 따른 세액공제율에 따른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총 급여 |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
세액 공제율 | 최대 환급 세액 |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5,500만 원 이상 | 13.2% | 118.8만 원 |
④ 연금 계좌의 장점
건보료,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다.
2024년부터 금융 소득 즉,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336만 원만 초과하면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월 28만 원 수준인데,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도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퇴직 급여도 IRP에 받기 때문에 자연히 1,200만 원을 넘지 않겠냐는 것이다.
연금을 위한 것은 적립 IRP이며, 퇴직 급여가 들어가는 IRP 계좌는 퇴직 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찾더라도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적 연금 1,200만 원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절대 주의할 점
-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만 개설가능
- 계좌자체 수수료(계좌 유지 명목 등) 존재 ->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작은 수수료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 연 1,200만 원 이하로 연금 소득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 최대 5.5%~3.3%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있다.
-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게다가 초과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3. 알아야 할 것
① 직장인 개인형 IRP 계좌 2개 이상 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IRP계좌는 중도(부분) 인출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들어왔을 경우 하나의 계좌이기에 강제로 본인이 납입하고 있던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로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
따라서,
개인형 IRP #1은 세액 공제 + 투자용
개인형 IRP #2는 퇴직금 전용 투자용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② 미국 주식 시장은 강하다.
그렇기에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특히나 미국의 은퇴 저축 401K라는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꾸준히 돈이 들어오기에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거기다가 전 세계의 중심이면서 가장 강한 패권국이기에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인다.
③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세금 환급해줄 때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 고소득자일수록 종합소득이 높기 때문에 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는 것 소득 크기와는 무관하다. |
④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금액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내는 것을 추천한다.
⑤ 수령할 때는 만 55세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분할해서 받아야 한다.
4. 알아두면 손해없는 상식
<1,200만 원 초과에 대한 기본 지식>
1. 연간 1,200만 원씩 20년만 수령한다고 해도 2억 4천만 원이다. 사적 연금 적립금으로는 충분히 큰 금액이다.
2. 사적 연금이 2억이 넘더라도 55세부터 매년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3. 다른 소득이 높지 않으면 연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해도 큰 문제가 안된다.
4. 만약 다른 소득이 높다면 16.5%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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