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K-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만 나이'로의 통일의 추진 배경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됐으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시에 한 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나라이기도하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셈법이다.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서 적용한다. 연 나이는 취학, 병역 등 나이와 관련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행정적으로 편의성은 높다. 하지만, 만 나이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 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1. 만 나이 도입 일정
만 나이 도입 일정은 우선 연내 개정안 통과,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 10일) 이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 작성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처를 통해 올해 안에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만 나이가 되면 친구에서 형 동생으로?
사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정치권에서 내놓은 민간 만 나이 사용과 관련된 정책은 한국어의 존비어에 대해선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변화를 통해 한국식 존비어가 급작스럽게 바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아무런 계도도 없이 세는나이만 없앤다고 일상생활에서 어법까지 바뀔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리고 사실상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존비어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나 생년(또는 초등학교 입학 연도)을 대신 사용한다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예상된다. 일례로 이미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생년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었다. 처음 만날 때 바로 서로 나이를 물어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다.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
3. 만 나이가 되면 학교는? 병역 의무는?
사실상 이미 기존 법에 만 나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 이상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8세)로 그다음 해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은 2016년생, 2024년 초등학교 입학은 2017년생입니다.
병역의 의무 즉 군대의 경우 또한 만 18세 이상, 만 36세 이하가 군입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3 기준 생일이 지나면 바로 입대 가능합니다.
이미 만 나이로 하고 있어서 변경점 없습니다.
4. 만 나이가 되면 술은 2년 뒤에 마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이러한 영역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거래나 증명의 경우(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우대권 등)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 나이 그 자체를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3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지 않음(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또는 1957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우대권의 경우)라 명시하고 있다. 즉, 19세/65세라고 쓰지 않기에 이번 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류의 제품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이 청소년 보호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로 규정해놨다. 2001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생년월일까지 따졌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지, 세는 나이가 기준은 아니다.
5. 만 나이가 되면 정년이 연장되나요?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노동자의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 나이'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을 온전히 채우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퇴사 시기는 개별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된다"며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관계가 바뀔 순 없고,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했다. 즉, 행정적으로 나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민사 관계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사관계는 법률 개정보다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기존 취업규칙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규칙을 수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명확히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6. 만 나이 걱정되는 부작용은?
수십 년의 세월을 흐르며 한 살 차이까지도 엄격히 따지려 드는 문화가 너무 깊게 굳어져버렸다. 그렇기에 변화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여러 주제에서 사분오열로 분열되는 와중에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과 분열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인 돈, 근, 평 등과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속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클 것이다. 결국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1근에 얼마'라고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 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일 뿐이니 단속을 과하게 한다면 일상생활에서조차 큰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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